올 하반기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김포에서 제주로 떠나는 여행객의 수하물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시범사업, 드론전용 비행장 수도권 운영도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관할 군 지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도 제외되고, 학교 기숙사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 앱으로 신청하고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한다. 서비스는 7월 운영 시작 예정이며 1년동안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주요 공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하게 된다.
수도권(화성, 인천)에도 드론기업의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지원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된다. 7월 화성, 10월 인천에 비행시험장이 준공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드론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도 운영한다. 그동안 정부기관·항공사·관제기관·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한다. 또 항공사·공항공사 등 관계자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된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시행된다. 인증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 혜택이 부여된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기존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자본금 8억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이 있어야 등록 가능하고, 사업자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 ▲영업점(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000㎡ 이상 시설 1개소 이상)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등 시설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출처: Moneys(https://moneys.mt.co.kr/)